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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59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편도2차선도로에서 진로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11 19:55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 영통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선중 2차선에서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 청구인차량 후미부분을 충격한 사고. 선행하던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 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로서 청구인 차량은 무과실임.  경찰서 접수 당시에도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판정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으로 진행중 옆차선에서 주행중인 청구인차량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 굽어진 구간에서 피청구인차량 차선쪽으로 진로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측에서는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하였다고 하나, 본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진행차선으로 급하게 들어오는 와중에 피청구인 차량이 피할 겨를이 없어 청구인차량 후미쪽을 접촉한 것임.

 

경찰서에 신고한 경위는,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음주가 의심되어 접수하여 양측 모두 음주 측정하였으나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고내용과 관련해서는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달라 담당 조사관도 인사사고가 없는 관계로 양측 보험사 직원에게 일임하였음. 경찰서에서 피청구인측의 일방적인 과실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측에서는 사실과 관련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음. 본 사고건은 사고내용이나 접촉된 부분을 확인하였을 때 청구인 차량이 급차선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청구인측의 일방적인 과실로 판단됨.

 

 

결정이유
차선변경 여부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나, 피청구인측의 입증자료가 더욱 신빙성이 있어, 선행여부를 고려치 않고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