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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41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5%
85%
사고개요
직진차량간의 충돌로 불법주차차량 재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06-16 00:50
사고장소
대전 서구 도마동 》 농도원 사거리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대소로 교차로에서 청구외 제3차량 소로 직진, 피청구인차량 대로 직진 중 1차 충돌 후,  피청구인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대로상에 불법 주차된 청구인차량을 2차 접촉하고 청구인차량이 밀리면서 제4차량을 재접촉함.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임.상기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불법주차된 청구인차량이 파손되어 보상을 받아야 하나 제3차량은 무보험차량이고 피청구인차량은 피해자임을 주장하면서 보상처리를 해주지 않아 청구인이 자차로 선처리하였음. 청구인은 선처리후 무보험차량 운전자에게 구상이 되지 않아,  피청구인차량이 종합보험을 가입한 피청구인에게 자차 지급 보험금중 청구인차량 불법주차과실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청구함. 피청구인측에서는 피청구인차량 과실분인 30%만 지급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이 전액 지급 후 무보험 제3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본 교통사고는 청구외 제3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이고 피청구인차량은 1차 사고에 의한 충격으로 균형을 잃어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되어 있던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사료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의 불법주차과실에 대하여는 15%를 인정함이 타당함.(전원일치) 다수의견 :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피청구인은 무보험차량의 책임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함.(부진정연대채무) 소수의견 : 무보험차량의 책임비율은 공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