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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30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무단횡단 보행자를 2차로 차량이 충격한 후, 후속 3차로 차량이 역과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14 21:30
사고장소
대구 달서구 갈산동 》 성서공단네거리 동아일보 정문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4차로 도로상에서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2차로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충격하여 3차로에 넘어지게 한 후, 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청구인차량을 그 자리에 정차한 뒤 사고장소를 지나가는 차량을 통제하면서 구호 조치중 , 마침 동일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피해자를 재충격하여 38미터를 끌고가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충격후에도 피해자는 생존상태 였음.(목격자 김○○의 진술)

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1차 충격후 진행차량을 통제중이었고 그 통제중에 10여대의 차량은 피해자에 대한 충격없이 비켜갔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후 38미터나 피해자를 끌고 감. 결국, 피해자는 피청구인차량에 의해 사망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차량은 10여대가 피해갈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부주의로 이를 피하지 못했던 바,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90%이상임.  따라서 본건 피해자의 손해는 피청구인차량의 중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차량의 충격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측의 부담비율은 7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측 주장 중,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차량 뒤에서 차량 통제 및 구호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현장검증에서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3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자기차량 앞 2차로상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나머지는 청구인측 사고내용과 동일함.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선행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만 하였어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임. 구호조치는 고사하고 자기차량 앞으로 가서 전화통화만을 하여 차량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차량들도 사고회피에 어려움이 많았음.  검찰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도 1차량은 청구인차량으로 확정되었음.  청구인이 지급한 보험금의 20%를 피구상금으로 인정함.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이 구호 및 사고방지조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정황을 반영할 때, 피청구인측 과실을 50%로 책정한 소심의 결정은 부당하며, 형사기록까지 반영한 구상소송을 통하여 판정되기를 원하므로 심의제외결정 요청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에 의한 1차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사고발생의 주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차량 역시 전방주시를 해태하고 최종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60:4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기여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50:5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