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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0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갓길 정차후 후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18 14:50
사고장소
충남 아산시 온천동 》 아산시청앞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아산시청 앞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중, 좌측 갓길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을 하여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측 전범퍼,휀다 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직진 전용차선에서 급하게 소좌회전하여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탑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후진기어를 넣으려던 중 청구인 차량이 충격한 사고로,  사고이후 청구인 차량에게 후진하려고 하는데 충격한 사고라고 이야기한 것을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후진하고 있던 중으로  받아들여 분쟁이 된 건임. 실제 피청구인 차량은 정차중인 상태임. 청구인 차량의 100% 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10:9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