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아산시청 앞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중, 좌측 갓길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을 하여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측 전범퍼,휀다 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직진 전용차선에서 급하게 소좌회전하여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탑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후진기어를 넣으려던 중 청구인 차량이 충격한 사고로, 사고이후 청구인 차량에게 후진하려고 하는데 충격한 사고라고 이야기한 것을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후진하고 있던 중으로 받아들여 분쟁이 된 건임. 실제 피청구인 차량은 정차중인 상태임. 청구인 차량의 100% 과실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