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02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우회전차량과 우측 주차장에서 도로진입 대기중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19 15:10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 삼거리 교차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식당 주차장에서 나오는 피청구인 차량이 대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려다 정상 우회전 중인 청구인차량의 우측 전면부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내에서 정상 우회전 중 우측 주차장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피청구인측 운전자는 주차장에서 우회전후 유턴을 해야하나 도로를 가로지를 목적으로 우측만 주시하다 청구인차량을 발견 못하고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이 80%임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도로로 진입 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가기 위해 우측에 정차 중,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못보고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건너편으로 가기위해 인도앞 도로에 정차 대기 중, 골목길에서 좌측면만 주시하고 우회전하다가 피청구인 차량 앞밤바를 긁고 지나간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로 진입했다는 청구인측 주장은 피청구인차량 앞밤바의 손상을 보아도 확인이 되며, 청구인차량 운전자 역시 피청구인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인정한 바 피청구인 차량은 정차중으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됨.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좌측면만을 살피다가 피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인정한 확인서, 1차 대표합의(85:15)를 고려할 때, 소심의 결정은 부당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양측의 과실을 60:4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대표자들은 피청구인차량의 정차를 인정하여 대표합의를 하였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이 정차중임을 전제로 한다면 80:2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