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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00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사거리에서 대로 좌회전차량과 선진입 소로 좌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19 09:50
사고장소
서울 종로구 효자동 》 효자동사무소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 중, 우측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대로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의하여 좌회전 중, 우측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측면이 충돌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은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좌회전하다가 정상적인 신호에 의하여 좌회전하는 청구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유발함. 피청구인측의 일방적인 100% 과실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횡단보도 신호에 의하여 서행으로 좌회전 주행 중, 좌측편 도로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청구인 차량이 급 직진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은 처음에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가 직진신호임을 미리 짐작하여 좌회전에서 급하게 직진으로 차량의 진로를 바꾸어 피청구인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였음.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에게 죄송하다는 의사를 표현한 후 바쁘다며 연락처만 교환후 헤어졌으며 추후 보험사 접수후 태도가 바뀜. 사고장소 확인한 바 피청구인 차량쪽은 전방신호 없고, 청구인차량쪽에만 전방신호가 있으므로  과실도표 65도에 의거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적신호시 진입과 명확한 선진입으로 10% 조정하여 피청구인 차량 예상과실은 10%로 사료됨.

 

 

결정이유
신호체계는 분명하지 않음. 피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진행하였으나 선진입한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측의 과실을 60%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