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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9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심야 고속도로에서 비상활주로에 정차한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3-28 02:59
사고장소
전북 정읍시 농소동 》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서울방면에서 광주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다 휴식을 위해 비상활주로로 나가던 중, 비상활주로에 안전조치 없이 정지된 피청구인차량 후미를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이고, 차량 소통이 많은 곳으로 비상활주로에 부득이하게 차량을 주차(정지)할때는 당연히 긴급상황에 갓길로 주행하는 타차량들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정지한 곳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어 청구인 차량이 추돌사고를 일으키게 한 점이 인정되므로, 심야사고 및 갓길주정차를 적용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40%이상 적용해야 함.

 

- 재심청구 사유

도로교통법상 갓길정차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일 사고내용으로 대법원에서 15%의 과실을 인용한 사례가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비상활주로에 잠시 정차후 휴식을 취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졸음 운전으로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고장소는 비상활주로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고지점은 주행차선에서 약 10M 정도 벗어난 지점임. 청구인의 입증서류중 "사고경위서" 질문2의 답을 보면 "비상활주로 근처에서 갓길로 들어서 약 300~400 정도 진행중 앞방향에 화물차(카 캐리어)의 불빛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정차하려는 순간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진술되어 있음. 이것은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운전하다 미등을 켜고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바로 앞에서 뒤늦게 발견했다는 반증임. 또한 청구인의 입증자료 중 "사고현장사진" 및 "현장약도"에도 나타나 있듯이 사고지점의 도로폭은 상당히 넓어서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만 하지 않았으면 우측단에 바짝 붙어 정차 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분히 비켜갈 수 있었음. 그러나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대각선으로 미끄러지듯이(청구인 사고현장 약도참조) 운행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사고장소는 비상활주로로 통상의 갓길과 구분되며, 청구인차량의 졸음운전 등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된 사고로 파악되어, 양측의 과실은 100: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