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4차로상에서 우측 고기집으로 진입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범퍼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잠시 정차하고 있던 순간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신호에 유턴 후 3차로로 정상 직진 주행하는데 오른쪽 골목에서 갑자기 청구인차량이 3차로까지 진입하면서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뒷범퍼와 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범퍼가 접촉된 사고. 청구인차량은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시 도로상의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또한 피청구인차량 접촉부위가 조수석 뒷범퍼 모서리임을 볼 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