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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97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우측 소로 대우회전차량과 유턴완료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21 20:50
사고장소
서울 강서구 등촌3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4차로상에서 우측 고기집으로 진입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범퍼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잠시 정차하고 있던 순간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신호에 유턴 후 3차로로 정상 직진 주행하는데 오른쪽 골목에서 갑자기 청구인차량이 3차로까지 진입하면서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뒷범퍼와 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범퍼가 접촉된 사고. 청구인차량은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시 도로상의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또한 피청구인차량 접촉부위가 조수석 뒷범퍼 모서리임을 볼 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유턴 후 3차로로 진행하는 데, 청구인차량이 골목에서 나오며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뒷범퍼와 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범퍼가 접촉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측 과실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