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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94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3차로 주행차량과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09 01:00
사고장소
경기 김포시 고촌면 태리 》 현대오일뱅크 훼미리 주유소 앞 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5차선도로중 3차로로 정상 주행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3차로로 급작스럽게 진로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좌측 뒷바퀴를 충격하여 청구인 차량이 180도 회전하면서 정지하였고, 피청구인 차량은 사고 충격후 우측 도로 가장자리 가드레일을 충격후 정지한 사고. 사고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김포경찰서에 사고처리되어 피청구인차량의 진로변경사고로 결정되었으나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인정하지 않아, 재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재조사 의뢰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최종결정되었으나 이 결정에도 불응함.

 

상기 사고는 정상주행중인 청구인 차량의 좌측 뒷바퀴부위를 좌측 후미에서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모서리로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뒤휀다/도어의 파손 및 파손각도, 노면의 피청구인 차량의 타이어 스키드마크를 통해 피청구인 차량의 급차로변경에 의한 사고임이 명백함. 피청구인측에서는 이미 진로변경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후미에서 주행해와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차량 및 피청구인 차량의 최종 정차한 지점으로 보아, 피청구인측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 차량의 급진로변경에 따른 일방과실 사고임이 명백하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 5차선 도로중 2차로에서 직진중 3차로에서 급차로 변경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전면과 청구인 차량의 좌측 뒤측면이 접촉함. 사고장소는 편도 3차로에서 5차로로 합류하여 넓어지는 도로임. 피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에서 1차로로 직진중 편도5차로 합류 도로 지점에서 선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서행 진행하자 합류 지점 도로에서 2차로로 추월하여 직진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3차선->2차선으로 급진로변경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사고 당시 청구인측 동승자가 피청구인차량 운전자한테 차선변경하는 차량을 못봤냐고 하며 초보운전이 아니냐고 얘기함.

 

최초 경찰서 진술시 청구인측은 현장사진의 타이어 자국을 증거 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사고현장 목격자인 견인기사의 진술로 본 사고 표시가 아님을 증명함.  경찰 조사관의 편파적인 조사를 통해 가해자 통보를 받고 이의 제기를 신청하여 재조사를 받았으나 가해자로 판정되어 다시 이의 제기 진행할 예정임. 경찰서의 잘못된 사고 조사로 피청구인측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며,  청구인측의 급차로변경 사고로 청구인측 과실을100%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편도5차로중 2차로를 따라 주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로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진로변경 위반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양측 운전자의 주장이 상이하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음. 차선변경사고이므로 기본과실 30:70에서, 충돌부위를 감안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를 가산하여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