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91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중앙선 침범하여 대향차량과 충돌 후 튕겨나오며 후행차량과 충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15 07:30
사고장소
경남 창원시 신촌동 》 stx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NF소나타)이 신촌광장방면에서 두산중공업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 진행 중 불상의 원인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로 진행중인 제3차량(23톤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 후, 청구인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원진행방향 1차로로 튕기면서 뒤따른던 피청구인차량의 앞부분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2차로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중인 제4차량과 접촉한 사고.1차 충돌은 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 일방과실이 타당함. 2차 피청구인차량과의 충돌은 피청구인차량의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후미 추돌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이유없는 급정지 과실부분이 인정됨. 3차 충돌은 2차 충돌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유발사고로 제4차량은 무과실 처리가 합당하여 청구인이 선처리 보상하였으며 이 사고 또한 2차 충돌이 원인인 만큼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부분에 대한 수리비 분담이 마땅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신촌광장방면에서 두산중공업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 진행중 불상의 원인(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로 진행중인 제3차량(23톤 덤프차량)과 정면 충돌 후, 청구인차량이 그 충격으로 원진행방향 1차로로 튕기면서 뒤따르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우측 2차로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로 직진중인 제4차량(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휀다부분을 충격한 물피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다 선행 청구인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제3차량(덤프트럭)과 접촉 후 튕기면서 다시 중앙선 침범하여 바로 뒤에 있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이는 도로 형태로 볼 때 전혀 피할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직진하던 제4차량과 충격이 되었을 때 피청구인차량이 핸들조향을 하여 2차선 직진하던 제4차량(스타렉스)과 충격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차량과의 충격으로 튕기면서 제4차량과 충격이 된 것임. 따라서 이 사고는 불가항력의 사고이고 중앙선 침범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봄.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은 제3차량(덤프트럭)과의 1차충돌로 전손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구상금 청구는 근거없음.

 

결정이유
1, 2차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1차충돌로 청구인차량이 전손되었다는 피청구인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