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제천시내에서 미랑방면으로 진행하다 산림조합쪽으로 좌측 깜빡이를 넣고 정상 좌회전중에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로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며 충돌한 사고. 사고지점 편도2차선 도로중 2차로는 공사중이라서 차량 한대만이 진행할 수 있고 청구인 차량은 선행차량으로서 사고지점에 이르기전 비상깜빡이를 켜고 좌회전 중에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과의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을 범하여 청구인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안전지대쪽으로 피양하며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좌회전 신호 없이 정차중이던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려하는데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며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8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