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타이어 펑크로 인하여 서비스 기사(이건 피해자임)를 요청하여 사고지점인 고속화도로 갓길에 정차하여 타이어 교체 작업 중 고속화도로 진입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 후, 피해자를 재차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에 대하여 피청구인측에서 선처리 후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서울중앙지법 2007가소180825)에서 피청구인의 과실은 50%로 확정되었으므로, 이건 피해자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보험금의 50% 해당액을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기각해야 함.
- 재심청구 사유
상기 소송은 차량손해액을 대상으로 한 것임. 피청구인측은 타이어교체 중 후방 유도신호 중이었으나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것이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 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