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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70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고속도로 갓길에서 타이어 교체작업 중인 차량과 기사를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8-03 01:58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타이어 펑크로 인하여 서비스 기사(이건 피해자임)를 요청하여 사고지점인 고속화도로 갓길에 정차하여 타이어 교체 작업 중 고속화도로 진입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 후, 피해자를 재차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에 대하여 피청구인측에서 선처리 후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서울중앙지법 2007가소180825)에서 피청구인의 과실은 50%로 확정되었으므로, 이건 피해자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보험금의 50% 해당액을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기각해야 함.

 

- 재심청구 사유

상기 소송은 차량손해액을 대상으로 한 것임. 피청구인측은 타이어교체 중 후방 유도신호 중이었으나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것이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 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사고발생의 주된 원인이지만, 피청구인차량도 갓길에 주정차한 후 후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책임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