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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68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중인 공무수행차량을 직진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03 08:00
사고장소
전북 군산시 미룡동 》 전주-군산간 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A, B(순찰대차량)가 미룡동 전주군산간 도로에서 우측 차선에 정차하여 사고처리를 진행 중, 청구인차량이 노견으로 미끄러지며 피청구인차량A를 충격하고 피청구인차량A가 밀리면서 청구외 제3차량과 피청구인차량B를 2차 충격하여 파손시킨 사고. 청구외 제3차량은 견인차량으로서 사고차량을 견인해가려고 사고 현장에 순찰대 차량과 동일 방향으로 정차중이었음. 피청구인차량(A,B)은 순찰대 차량으로 업무수행중 야기된 사고이나, 우측 갓길에 정차하여 업무를 수행해야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합류 도로에 정차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야기됨. 자동차전용도로내 주정차 과실 30%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편도3차로중 2차로를 진행하다 같은 방향 1차로로 버스가 진행하고 있어 운전대를 우측으로 조향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갓길에서 선행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중인 순찰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 피청구인차량(A,B)은 순찰차량으로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득이 진입차로(4차로)의 갓길에 정차중이었다는 점, 사고발생은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미끄러져서 발생했다는 점,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또한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지점 후방에서 진행할 때 순찰차량이 선행사고 처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사고현장 주변이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감속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이라 판단됨.

 

 

결정이유
주간에 사고처리를 위해 4차로 및 협소한 갓길에 정차하여 공무수행 중인 경찰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무과실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