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성산대교 방향 1차로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 한남대교방향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가기위해서 차선변경도중 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뒷부분이 충격한 사고. 본 사고지점은 간선도로 진입구간으로, "실선구간"이므로 이곳에서 차선변경을 진행한 피청구인 차량이 보다 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 중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은 하였으나 청구인 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부치면서 진행하다 가 차선에 거의 진입한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양보운전을 조금이라도 하였으면 사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과실을 절대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