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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65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5%
85%
사고개요
실선구간에서 1차로 직진차량과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17 16:05
사고장소
서울 마포구 마포동 》 마포대교 일산방향 강변북로 진입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성산대교 방향 1차로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 한남대교방향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가기위해서 차선변경도중 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뒷부분이 충격한 사고. 본 사고지점은 간선도로 진입구간으로, "실선구간"이므로 이곳에서 차선변경을 진행한 피청구인 차량이 보다 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 중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은 하였으나 청구인 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부치면서 진행하다 가 차선에 거의 진입한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양보운전을 조금이라도 하였으면 사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과실을 절대 인정할 수 없음.

 

 

결정이유
사고장소는 실선구간으로 차선변경이 금지된 장소임에도 차선변경을 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많음. 양측의 과실을 15:8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