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청구인차량의 우측에서 급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시 우측에 붙어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직진하는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측의 과실을 8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대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주장과는 정반대인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 중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시 1차선으로 급우회전하여 피청구인 차량 후측면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 과실 100%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