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57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26 16:54
사고장소
부천시 원미구 중동 》 홈에버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청구인차량의 우측에서 급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시 우측에 붙어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직진하는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측의 과실을 8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대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주장과는 정반대인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 중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시 1차선으로 급우회전하여 피청구인 차량 후측면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 과실 100%라 할 수 있음. 

 

 

 

결정이유
쌍방의 주장이 상반되나, 사고약도, 차량 파손부위 및 충돌 흔적을 검토하건대, 피청구인측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