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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43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2차로 직진차량과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3-08 20:30
사고장소
서울 양천구 목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3차로중 2차로를 청구인차량이 정상직진하여 진행 중, 1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정차 대기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급차선 변경하여 청구인 차량의 좌측 전후도어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2차선 직진차선을 따라 정상 진행 중이었고 피청구인차량이 정차중인 1차선 좌회전 차선은 좌회전 대기차량으로 인해 정체상태였음.  청구인차량이 1차선에 정차 대기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을 통과하여 진행하는 시점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급차선 변경하여 조수석 앞부위로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전후 도어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할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태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100%로 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본건은 피청구인 차량이 오금교 통과하여 갈산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려고 진행하던 중 좌회전 1차로에 차량이 많아서 서있던 맨끝차를 살짝 피해 2차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 서있던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피청구인차량의 앞 범버를 긁고 지나간 사고. 청구인차량 및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진술이 서로 완전히 다른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진술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피청구인차량은 과실이 없다고 사료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음.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