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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43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일방통행로에서 직진차량간 접촉사고후 보행자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23 06:20
사고장소
부산 사하구 하단동 》 하단초등학교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장소에서 청구인 차량이 대로에서 나와 일방통행로 방향으로 진행 중 청구인 차량을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좌측편으로 급추월하여 이에 놀란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우측에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접촉한 사고.청구인 차량은 정상 직진중이었으나 후행중인 피청구인 차량(15톤)이 청구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청구인 차량 좌측편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다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으로서는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이면도로에서 속도를 내어 추월하는 것까지 예상하며 주의운전할 의무는 없다할 것임. 또한, 피청구인 차량은 15톤 덤프트럭 차량으로 사고지점 직전 '8톤 이상 통행금지' 표지가 있는데도 두배가량 초과한 대형 트럭이 진입하지 말아야 할 도로를 진입한 과실도 상당할 것인 바,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90%로 봄이 타당하다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이 일방도로로 진행중 청구인 차량 좌측 옆부분과 피청구인 차량 우측 옆부분 충격후 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핸들을 꺾으며 보행중인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고임.

 

사고이전에 신호대기중인 도로는 편도4차로로 피청구인 차량이 3차선, 청구인 차량이 4차선에 있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에 청구인 차량이 위치해 있었음. 신호받고 하단초등학교 옆길로 진입할 당시에도 피청구인차량이 먼저 진입하고 있었고 이후 청구인 차량이 뒤따라오다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뒷측면을 청구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함. 충격 이후 청구인 차량이 운전 미숙으로 지나가던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임. 따라서 본 건은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보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일방도로로 진행중 청구인차량 좌측 옆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우측 옆부분 충격 후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핸들을 꺾으며 보행중인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다수의견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이나, 다만 피청구인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도로(8톤이상 통행금지)에 진입한 점을 고려하면 과실비율은 동등한 것으로 보임. 소수의견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이 가해자로 되어 있으나, 접촉부위 및 사고경위, 피청구인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도로에 진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많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