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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40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주차장 일방통행 진출입로 역진입 차량과 정차후 후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07 17:0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 하이브랜드 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정차중이던 피청구인차량를 보고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정차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여 청구인 차량을 역돌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은 정차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진입을 하였으나, 정차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은 뒤를 살피지 않고 곧바로 후진하다가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차량 과실 100%을 청구함.

 

- 재심청구 사유

도로교통법상 후진을 금하고 있으며,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해 와서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청구인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후진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너무 가볍게 판단하였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짐을 싣기위해 후미를 살피며 4~5M 후진하던 중 역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진행방향 좌측 행인을 피해 우측으로 운전대를 조작하여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후미를 접촉한 사고.

 

청구인측은 사고원인이 후진을 하던 피청구인차량에 있다고 주장하나, 본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진입하여 발생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후진을 하기 위해서는 후미에서 정상진행하는 차량 상황을 주시하여야 하는 도로 여건 상 운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다 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 청구인 차량은 역방향 진입을 할 수 없음에도 무리하게 진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금만 주의를 하여 행인을 발견하였을 때 정차 후 출발하였다면 충분히 피청구인 차량을 피양하여 운행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할 때, 본 사고의 책임은 청구인 측에 있다할 것임.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사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측은 과실이 없음을 주장함.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