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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26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차량과 1차로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07 21:20
사고장소
서울 구로구 고척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1차로 진행 중,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추월진행하다 청구인 차량 좌측 부분을 충격한 사고. 후행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이 선행 차량에 대한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여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전적인 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편도4차선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 옆차선(1차선)에서 사고발생 전 선행 청구인차량과 후행 피청구인차량이 주행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완료하여 피청구인차량은 1차선으로 계속 직진 중, 청구인 차량이 다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이 추월중 사고라 주장하나, 피청구인 차량 파손부위 특히 조수석 앞도어가 꺽인 부위를 볼때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의 뒤범퍼쪽에서 앞범퍼쪽 방향으로 접촉한 흔적이 분명하며 양차량(뉴스포티지, 오피러스)의 차폭을 볼때, 한 차선에서 두 차량이 같이 진행할 수 없는 노폭이 명확하므로 이는 청구인측에서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고약도 또한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피청구인측에서는 차선변경 중 사고로 1:9과실이 적당하다고 사료됨.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의 앞지르기 위반 사고임.

 

 

결정이유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지만,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이 보다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피청구인측도 과실이 있으므로,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