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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19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고속도로 1차로상에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30 04:25
사고장소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46.2 지점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2차로중 1차로에서 제동장치 오류로 인하여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청구인 차량을 전방주시 태만으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추돌한 사고. 본 사고이후 청구인과 피청구인間에 과실비율을 청구인 40%, 피청구인 60%로 旣합의가 되어 피청구인 측에서 청구인 차량수리비로 60% 지급 완료한 건임. 청구인 입증서류 중 "피청구인측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보면 우측 상단에 과실비율이 기재되어 있고 그 비율에 따라 청구인의 차량수리비가 지급되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음. 

 

이후 청구인측에서 승객을 先처리 후 피청구인측에게 60%를 구상청구하자 승객에 대해 예상보다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구상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음. 과실비율에 대해 합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많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마땅히 지급보험금의 60%를 지급해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천안에서 출발하여 부산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고속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 태만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고속도로 1차로상에 고장으로 인하여 불법 정차중이던 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

 

경찰기록상에 피청구인 차량이 #1차량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과실을 60%로 책정하는 것은 부당함. 판례(대법원96다 54560,대법원97다17710)상 고속도로 야간에 주정차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정차한 차량의 과실이 많음을 인정하고 있고, 당 사고의 경우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로 차량을 방치한 중과실은 위 유사판례의 과실비율보다 더 중하다 할 것이므로 여러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70%이상으로 봄이 타당함.

 

- 재심청구 사유 

사고시간이 일출시간 전으로 사고당시 전방에 대한 시야확보가 되지 않은 점,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음주 후 아무런 이유없이 차량을 고속도로 중앙에 방치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최소 60%이상이어야 함.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