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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06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사거리 교차로에서 소로 직진차량과 대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17 13:55
사고장소
인천 계양 계산동 》 까치공원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대로 직진 시 소로 선진입한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편도1차로에서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편도2차로중 2차로 주행 시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소로 주행이긴 하나 차체의 절반이상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상태, 즉 선진입 상태에서 측면을 접촉당한 사고건으로 청구인측 과실 20% 인정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E-마트 방향에서 계양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 중 교차로에 이르러 좌우측 확인 후 감속하면서 진입 시, 좌측에서 과속으로 진입하던 차량 우측면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편도 2차로, 청구인차량 편도 1차로로 피청구인차량 진행도로가 명확히 넓은 도로임. 대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소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양보하여야 함.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약도에는 피청구인차량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서 충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1차로상 전방에서 충돌하였음.(사고 직후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충돌위치 표시되어 있음)  선진입을 인정할 정도는 아님.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의 선진입 여부가 불명확하며, 진행방향 및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면 양자의 과실은 동일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