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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05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우측 아파트입구에서 도로 진입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20 08:48
사고장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정상 신호를 보고 직진중에 우측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 당시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내 진입 거리가 상당히 있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은 급좌회전하여, 청구인 차량은 불가항력으로 피청구인 차량에게 추돌당하였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키 위해 대기하다 횡단보도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진행 중, 좌측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후면부를 충격한 사고.

 

아파트 단지에서 도로 진입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신호시 좌회전차량이 진입케 되어 있어, 당시 피청구인 피보험자는 신호가 바뀐 것을 확인후 진행 중, 좌측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에 의해 좌측면 후미(뒷범퍼 측면)를 충격당한 사고로, 당시 출근시간으로 아파트 경비원 및 아파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목격자가 확보된 사고로 현장에서 청구인차량 차주가 경찰신고를 부인하고 보험처리키로 하여 각각의 보험사에 연락후 수리처로 이동하였음. 차량 입고후 청구인측 차주가 돌변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파란신호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목격자를 확보하여 확인서를 징구 후 첨부함. 피청구인차량 파손부위가 후면부로 선진입을 주장하며,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신호에 반하여 진행하였는지는 주장사항이 상반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알 수 없음. 사고약도 및 주장사항 등을 고려하여, 직진차량 대 좌회전 선진입차량간의 사고로 보아 30:7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양측의 과실비율은 20:8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