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091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2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29 19:2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청담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 중  양보하지 않고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비록 피청구인 차량의 뒷부분이 접촉되었다 하더라도 양보하지 않고 직진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측 과실 3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다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뒤휀다)을 접촉한 사고.  횡단보도상에서 청구인 차량이 차로변경을 시도하리라는 것은 예측하기 힘들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면 뒷부분을 충격한 것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뒤휀다부분을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휀다부분으로 충격한 사고로, 차선변경하여 사고를 야기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크겠으나 피청구인차량도 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85:1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