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 중 양보하지 않고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비록 피청구인 차량의 뒷부분이 접촉되었다 하더라도 양보하지 않고 직진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측 과실 3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다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뒤휀다)을 접촉한 사고. 횡단보도상에서 청구인 차량이 차로변경을 시도하리라는 것은 예측하기 힘들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면 뒷부분을 충격한 것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