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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086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40%
사고개요
선행차량의 차선변경 후 급정거로 인해 정차한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06 00:45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 영동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제2피청구인차량(본건 피청구인차량)이 음주상태로 2차선을 주행하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한 후 급정거하여 그 뒤를 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제동하자 청구인차량을 뒤따르던 제1피청구인차량(심의접수번호 2008-000725호건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1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로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청구인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제2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청구인차량의 앞면부로 충격하여 청구인차량의 전면부와 후면부가 크게 파손된 공동불법행위의 물적 사고.

 

심의접수번호 2008-000725호와 동일건으로 공동불법행위사고로서 제1피청구인과 제2피청구인이 연대하여 청구인차량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임. 제1피청구인차량의 대물보상한도는 2000만원, 제2피청구인차량의 대물보상한도는 1억임. 제2피청구인차량은 음주상태로 영동고속도로 2차선을 주행하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한 후 급정거하여 이번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공동불법행위 과실이 40%, 제1피청구인차량은 전방에 정차한 청구인차량을 전방주시태만과 안전거리미확보한 공동불법행위 과실이 60%로 양측이 과실협의하다가 결렬된 상태로 청구인차량의 손해보상에 대하여 제1,제2피청구인이 모두 기피 지연하고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제2피청구인차량은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071%)로 1차선 130km 주행 중 2차선에서 급차선 변경하던 청구인차량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아 간신히 사고를 면하였고, 청구인 차량에게 빨리 주행해 달라고 크락션 및 상향등 점등으로 알렸으나 오히려 놀리듯이 제2피청구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여 2차선 변경 후 청구인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하여 급정거 한 후(놀래켜 줄려고, 이때 추돌 없었슴) 청구인 차량이 서행으로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제2피청구인 차량이 정차한 후 청구인 차량도 정차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때 제2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하차를 할까 말까 고민하던 중 (약 7~8초 경과) 제1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추돌하고 청구인차량이 밀리면서 제2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용인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상 제2피청구인차량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71%)을 하긴하였으나 이는 본 사고와는 무관하니 과실산정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제1피청구인 차량은 정차해 있는 청구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후미추돌한 점과 청구인 차량이 밀리면서 제2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점으로 보아 제2피청구인차량의 정차에 의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제1피청구인 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이 크다고 봄. 최초 청구인 차량이 급차선 변경하여 사고가 야기될 뻔하였으며 제2피청구인차량의 주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음.  제2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하여 급정거 후 서행하다 정차한 상태가 약 7~8초가 지난 뒤 사고가 일어난 점으로 보아 제1피청구인 차량의 전방주시태만 과실이 더 크다고 봄.

 

청구인은 제2피청구인차량과 제1피청구인차량의 불법행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내용이나 제2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진술로 보아 제1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정도는 60%로 봄이 타당하나 제2피청구인의 차량은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인 10여초가 지난 뒤 청구인 차량에 밀려 후미추돌을 당하였으므로 정차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40%로 봄이 타당하며 본 사고에서 제2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전혀 없다고 판단함이 타당함.  참고로 제2피청구인차량은 차량보험은 담보되었으나 약관상 면책된 상태로 손해액이 약 3천만원 발생하여 청구인과 제1피청구인의 과실에 따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결정이유
선행하던 제2피청구인차량과의 충돌없이 정차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제1피청구인차량 및 제2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에 대하여, 다수의견 :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한 제1피청구인차량이 사고발생의 주된 책임을 부담하여 60%, 청구인차량 앞으로 끼어들기한 후 급정차하여 후행사고에 기여한 제2피청구인차량이 사고발생의 일부 책임을 부담하여 40%로 결정함. 소수의견 : 사고시각이 야간이고, 청구인차량 및 제2피청구인차량간 비접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제1피청구인차량 대 제2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50% 대 5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