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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072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60%
사고개요
선행차량의 차선변경후 급정거로 인해 정차한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06 00:45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 영동고속도로상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제2피청구인차량(심의번호2008-000867호건 피청구인차량)이 음주상태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한 후 급정거하여 그 뒤를 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제동하자 청구인차량을 뒤따르던 제1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1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후면부분을 충격하여 청구인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중인 제2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청구인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청구인차량의 전면부와 후면부가 크게 파손된 물적 사고.제2피청구인차량이 음주상태로 영동고속도로 2차선을 주행하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한 후 급제동하였음. 청구인차량은 1차선으로 주행하다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갑자기 급차선변경한 후 급정거하는 제2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음. 1차선에서 청구인차량을 뒤따르던 제1피청구인차량은 전방주시태만과 안전거리미확보로 전방의 급정차하는 제2피청구인차량을 보고 급제동하는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청구인차량의 앞부분으로 제2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앞,뒤부분이 크게 파손되었음. 제1피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태만과 안전거리미확보과실과 제2피청구인차량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상 급차선변경 및 급제동 과실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제1피청구인차량이 1차로 진행 중, 제2피청구인차량이 음주상태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한 후 급정거하여 그 뒤를 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제동하자 청구인차량을 뒤따르던 제1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1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분로 청구인차량의 후면부분을 충격하여 청구인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제2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청구인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청구인차량의 전면부와 후면부가 크게 파손된 물적 사고.

 

제2피청구인차량이 음주상태에서 아무 이유없이 고속도로상에서 갑자기 정지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크다할 수 있음. 제1피청구인차량 대물 보상한도 20,000,000원으로 비례보상으로 처리해야 타당함.

 

 

결정이유
선행하던 제2피청구인차량과의 충돌 없이 정차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제1피청구인차량 및 제2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에 대하여, 다수의견 :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한 제1피청구인차량이 사고발생의 주된 책임을 부담하여 60%, 청구인차량 앞으로 끼어들기하여 후행사고에 기여한 제2피청구인차량이 사고발생의 일부 책임을 부담하여 40%로 결정함. 소수의견 : 사고시각이 야간이고, 청구인차량 및 제2피청구인차량간 비접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제1피청구인차량 대 제2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50% 대 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