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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065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우측차로 직진차량과 진로변경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20 16:2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현대백화점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현대백화점 지상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직진 진행중 좌측 차선에서 백화점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백화점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측 가장자리 차선에서 주행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 좌측에서 끼어들면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했던 바 명백한 과실사고로 급차선 변경에 따른 진로변경방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3차선에 정차 중인(당시 차량 4대가 비상등을 켜고 있었음) 청구인차량을 피해 우회전하는 도중 정차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이 출발하면서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안전운전불이행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측에서 딸을 내려주고 출발 중이었다고 말한 점과 주차장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가버린 것으로 볼 때 청구인차량은 주차장으로 들어갈 의도가 없었고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꾼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위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급차선변경이 아닌 청구인차량의 정차후 출발중 사고로 봐야할 것임. 또한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가 명백한 후미부분으로, 정차한 차량을 피해 안전운행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양측의 주장이 다르고,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지만,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청구인차량의 정차 중 출발로 보기는 어렵고,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 진입하기 위해 우측으로 끼어들면서 주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