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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056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대로진입 좌회전차량과 대로에서 1시방향 소로 진입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15 18:50
사고장소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신호받아 좌회전 중, 신호무시하고 우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함. 피청구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일방과실 주장함.

 

- 재심청구 사유

사고현장사진 제출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 진행방향에서는 좌회전 신호기가 없고 우측 옆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에 같이 좌회전하는 상태였고 피청구인 차량은 진행방향에서 1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우측 측면을 충격당한 사고임.본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호위반은 사고당시 이천경찰서에서  출동하여 양차량 모두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불이행의 과실을 안내하고 정식으로 신고되지 않았음. 따라서 양차량 모두 신호기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부분이 측면이므로 명확한 선진입임을 주장함.

 

 

결정이유
사고장소에는 신호등이 있으며, 청구인차량 진행방향 전면의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이면, 모든 방향 신호는 정지신호임. 재심청구시 제출된 사고현장사진 자료에 의거하여,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