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신호받아 좌회전 중, 신호무시하고 우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함. 피청구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일방과실 주장함.
- 재심청구 사유
사고현장사진 제출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 진행방향에서는 좌회전 신호기가 없고 우측 옆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에 같이 좌회전하는 상태였고 피청구인 차량은 진행방향에서 1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우측 측면을 충격당한 사고임.본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호위반은 사고당시 이천경찰서에서 출동하여 양차량 모두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불이행의 과실을 안내하고 정식으로 신고되지 않았음. 따라서 양차량 모두 신호기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부분이 측면이므로 명확한 선진입임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