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 후행하여 뒤따라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추월하며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정차중인 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에게 100%를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대로변 상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는 중, 신호 바뀌어 출발하면서 우측 광명시 방향에서 우회전으로 대로변 진입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함.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추월로 보고 있으나, 파손상태와 사고정황을 보면 청구인차량이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측은 정차하고 있는 부분을 주장하나 타당성이 없음. 피청구인차량의 정상 주행 중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뒷부분을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