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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028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선행 사고차량이 떨어뜨린 타이어 역과후 갓길 피양 정차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1999-05-27 22:00
사고장소
인천 남동구 논현동 》 서해안고속도로 인천기점 상행 13.5km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제3차량(무보험차량)이 최초 떨어뜨린 타이어를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밟으면서 갓길로 이동하고 2차로에 있던 타이어가 3차로로 이동하면서 , 청구인차량이 옮겨진 타이어를 충격 후 가드레일 충격하고, 앞으로 밀리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고 앞으로 밀리면서 갓길에 서있던 제3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재차로 충격한 사고임.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상에 떨어진 타이어를 밟으면서 타이어가 청구인차량의 진행방향으로 튕겨나와서 발생한 사고이며, 피청구인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야간에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시 삼각대, 야간경고등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60% 상당하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안산방면에서 인천방향으로 3차로를 주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떨어진 타이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가는 순간 중심을 잃고 지그재그로 진행하다가 앞부분으로 임시 정지중인 피청구인차량의 뒤부분을 추돌하여, 그 여력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제3차량을 연쇄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함. 도로상의 타이어는 제3차량이 뒤 하단에 부착하고 운행 중 떨어진 것으로 피청구인차량이 먼저 충격하고 갓길 제3차량 뒤에 정차함.

 

피청구인 차량 입장에서는 청구인차량의 사고는 고속도로상에 타이어를 떨어뜨린 제3차량에 의한 사고로,  타이어를 튕겨나가게 하거나 이후 추가적인 사고방지를 위하여 갓길에 정차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차량운행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인정 할 수 없음.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로서는 제3차량에서 떨어진 타이어와 접촉 후 갓길에 정지한 것으로 다른 차량이 갓길로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방지할 수 없으며 청구인 차량은 제3차량에서 떨어진 타이어를 밟고 지그재그로 주행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후 앞서 갓길에 정차한 피구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것은 피청구인 차량의 갓길 정차가 청구인 차량의 사고와 인과관계나 손해확대에 기여한 바가 없음.

 

참고자료 자동차보험 소송사례집 18집(손해보험협회) 사례 5.고속도로 갓길에 정차중인 차량을 빗길에 미끄러져 후미추돌한 사고에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조작등의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갓길까지 미끄러져 들어와 주차된 차량과 충돌할 것까지 방지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함. 사례 25. 정상적으로 #1차로를 달리다가 #2차로 주행중인 차량이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갑작스럽게 개의 출현으로 2차로로 들어온 것까지 예견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함.

 

 

결정이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양측의 책임비율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