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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026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안전지대 정차후 개문차량을 보고 정차하는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4-12-07 21:00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혈중알콜농도 0.166%로 서울에서 문산방면으로 편도5차로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인 김포IC 램프길 안전지대에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기름이 떨어져  하차하는 순간 제3차량이 뒤따라 진행하다 피청구인차량운전자에게 차량문을 열고 나오면 어떡하냐고 말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3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앞범퍼로 제3차량의 뒷범퍼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제3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휀다부분을 충돌하고,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뒷헨다부분을 충격하고 도로에 서있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를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임.)

 

이건 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외 고○○(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자)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고○○의 과실이 20%로 확정되었는 바, 청구외 제3차량운전자 이○○의 손해배상금 및 비용에 대하여 20%를 청구하는 것임.

 

 

 

○ 피청구인 주장

 

- 재심청구 사유

과실불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5%가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이 제출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문을 고려하여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