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수성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로 진행중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다가 3차로로 급차선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4차로로 피하다가 4차로를 주행하던 제3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3차로를 정상주행하고 있는데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가 좌회전 전용차로인줄 모르고 2차로를 주행하다가 좌회전 전용차로임을 뒤늦게 알고 교차로 진입전에 실선구간에서 갑자기 급차선 변경을 하여 청구인 차량은 불가항력적으로 4차로로 피하다가 4차로를 주행하던 제3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진입전 실선구간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않고 급차선 변경하였으므로, 피청구인 과실 8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 2차로 진행 중 3차로로 정상 차선변경 중 비접촉으로 3차선 진행중인 청구인차량이 4차선으로 피양하던 중 4차선 직진중인 제3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이 3차선 직진 진행 중 2차선에서 차선변경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피양하여 4차선 진행중인 제3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원인제공으로 일어난 사고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사고이고, 진로변경 장소가 실선으로 주장하나 현장 사진을 보아도 점선임을 확인할 수 있음.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지시등을 켜고 3차선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 차량이 4차선으로 변경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과는 아무런 접촉도 없고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별개의 사고임. 본 건 사고발생 직후 출동한 피청구인 현장출동 직원의 확인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사실확인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출동 사고조사보고서, 차량파손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차량은 본건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측 무과실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