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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010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좌회전차로 진입중인 차량과 안전지대로 추월하는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04 18:45
사고장소
서울 은평구 불광동 》 대한생명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로 좌회전차로 진입 대기중,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를 넘어 청구인 차량을 추월하면서 청구인 차량 좌측면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차량 정체로 서행 운행하면서 좌회전차로에 진입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를 통해 운행하며 죄회전 차로 진입함. 청구인차량은 정상적으로 좌회전차로 진입 중 피청구인차량이 통행이 불가한 안전지대를 넘어 추월 진입할 것까지 예견하며 운행할 주의의무는 없음.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지대 넘어 진행하였다는 증거는 안전지대에 피청구인차량의 제동 흔적이 있음. 상기 내용으로 볼때 피청구인 차량의 100% 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 및 중앙선을 지나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4차로중 주머니 차선(안전지대)이 있어서 좌회전 1차선으로 진입중 부득이하게 안전지대를 직진하였고, 청구인 차량이 안전지대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도어부분을 접촉한 사고임.

 

본 건은 현장출동 완료건으로 현장에서 각자 처리키로 상호 합의 완료된 건임. 굳이 과실부분에 대하여 확정하고자 하면, 피청구인 차량은 부득이 안전지대 직진중이었고 청구인 차량은 주머니 차선으로 진입코자 직진하다 앞범버로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후미 도어부분을 접촉한 사고로, 공히 안전지대를 제외한 도로라고 인정한다고 보면 청구인 차량의 진로변경중 발생된 사고로 봄이 타당함. (84도 준용 피청구인 차량30%, 청구인 차량은 70%) 참고로 피청구인 차량은 할인할증관계로 당사 소액청구포기 환입조치후 면책 건임.

 

 

결정이유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추월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사고발생의 주된 책임을 부담함은 명백하나, 청구인차량 역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일부의 책임을 부담해야 함. 양측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