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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010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노외주차장으로 진입 좌회전차량과 후진 출차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26 14:00
사고장소
경기 구리시 토평동 》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주차장으로 진입 중,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여 충격을 당한 사고.사고장소는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이며, 사고 당시 시민공원내에 축제를 하여, 주차장내의 중앙선을 거쳐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만들어 두었음. 12월18일 피청구인 담당자 현장에 동행하여, 주차장 출입구 주차관리자와 사고당시 정황을 확인하였음. 당시 주차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표지판을 만들었음. 청구인 차량은 선행 피청구인 차량을 따라 주차장에 진입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진입로에서 정차후 갑자기 후진을 하여 청구인 차량의 앞범퍼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으로서는 피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측 무과실을 주장함.

 

- 재심청구 사유

사고장소는 주차장 진입로로, 피청구인차량이 역으로 후진하여 나올 것이라고는 예견하기 어려움.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시민공원내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기 위해 후진 도중 주차장 진입을 위해 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려던 청구인 차량에 추돌당한 사고.  청구인은 당시 축제기간으로 주차장 진입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고당시 피청구인측이 조사한 현장사진에는 주차장 진입위해 중앙선 넘지 못하도록 안전바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청구인 주장하는 주차장 진입 표시판 자체가 없음.  따라서, 본사고 주차장 진입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야기한 청구인측의 100%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

 

 

결정이유
본 사건은 왕복 2차선도로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로서, 중앙선을 넘어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청구인차량의 책임이 더 크다할 것임.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여 나오리라는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선후행차량간의 간격 없이 중앙선을 넘은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피청구인차량 과실보다 적다고 보기는 어려움. 양측의 과실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