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타이어 펑크로 주행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1차사고)한 것을 청구인차량이 충
돌한(2차사고) 후, 그 뒤를 따르던 제3차량이 청구인차량 후미를 재추돌한 사고.(3차사고)
피청구인차량은 갓길과 주행차로를 일부 점유하여 정차한 후, 후행차량의 사고방지를 위해
신속히 고장차표지를 설치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70%의 책임
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갓길 안쪽에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청구인차량이 진행하다 추돌한 사
고로, 피청구인차량은 갓길 안쪽에 주행로를 침범하지 않고 정차하여 1,2차로 주행하는 차량
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음.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행하다
갓길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 재심청구 사유
2차사고 피청구인 과실비율, 미접수피해물(휴대폰) 제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