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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698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0%
사고개요
심야 고속도로상에서 갓길고장차량 추돌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재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8-15 03:10
사고장소
경북 상주시 사벌면 》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 부산기점148km 병선천 교량위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타이어 펑크로 주행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1차사고)한 것을 청구인차량이 충

돌한(2차사고) 후, 그 뒤를 따르던 제3차량이 청구인차량 후미를 재추돌한 사고.(3차사고)

 

피청구인차량은 갓길과 주행차로를 일부 점유하여 정차한 후,  후행차량의 사고방지를 위해

신속히 고장차표지를 설치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70%의 책임

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갓길 안쪽에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청구인차량이 진행하다 추돌한 사

고로, 피청구인차량은 갓길 안쪽에 주행로를 침범하지 않고 정차하여 1,2차로 주행하는 차량

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음.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행하다

갓길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 재심청구 사유

 2차사고 피청구인 과실비율, 미접수피해물(휴대폰) 제외 여부

 

 

결정이유
<결정내용> 2차사고 : 청구인 70% / 피청구인 30% 3차사고 : 청구인 전액 부담 휴대폰케이스 및 도로보수 비용은 상기사고 건에 포함(청구인의 입증자료 확인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