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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697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차로감소지점에서 직진차량과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23 07:50
사고장소
서해안고속도로 》 서서울 톨게이트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체구간 직진 서행시 좌측 후미에서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정차 중이었으며, 피청구인차량은 덤프트럭으로 진로변경시 청구인차량의 위치는 시야에 가려 전혀 볼 수 없었던 사각지대였을 것으로 판단됨. 피청구인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병목지점에서 직진 서행 중, 피청구인차량 우측 후미에서 끼어드는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옆 공간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과실 20% 인정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사고현장사진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건대, 사고지역(양 차량이 운행하던 차선이 모두 좁아지는 차선)의 특성상 쌍방 모두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장소이지만, 청구인측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어 40:6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50:5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