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체구간 직진 서행시 좌측 후미에서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정차 중이었으며, 피청구인차량은 덤프트럭으로 진로변경시 청구인차량의 위치는 시야에 가려 전혀 볼 수 없었던 사각지대였을 것으로 판단됨. 피청구인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병목지점에서 직진 서행 중, 피청구인차량 우측 후미에서 끼어드는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옆 공간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과실 2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