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중 2차로로 진행 중 1차로로 급차선변경하며 피청구인차량의 뒷문
짝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휀다부분을 충격함. 그 충격으로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
어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청구 외 제3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가 사망함. 사고 당시 양방향 1차선에 마라톤을 위해 바라콘이 5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음. 청구인차량이 피양할 시간적 여유나 공간이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어떠한 불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측은 무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사고 정황상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피청구인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측하기 어려워 급차선 변경
에 대해서 불가항력이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의 정상적인 차선변경 중 청구인차량과 접촉하여,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 정상주행 중이던 제3차량과 정면충돌하여 청구인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
로, 피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과실 70%에서 청구인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벨
트 미착용이 사망에 이른 가중요인으로 판단되는 바 10% 수정요소 적용하여 피청구인차량
과실책임 60%로 제한함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