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691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우측 주차장에서 도로진입후 2차로로 차선변경차량과 2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01 18:20
사고장소
서울 강서구 염창동 》 제일학원 앞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주차장에서 나와 편도3차로중 2차로로 차선변경 완료 후 차량정체로 인하여 대

기 중에 2차로에서 대기하던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네비게이션 조작을 위해 한눈을 팔던 중

에 브레이크페달을 놓쳐 청구인차량 좌측 앞범퍼부위를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범퍼부위로 충

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중 2차로로 운행 중, 노외에서 대로로 진입하던 청구인차량이 좌측

앞범퍼로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범퍼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파손형태로 볼 때 청구

인 차량은 정차 중이 아니라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노외

에서 3차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2차로로 진입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

인차량 과실은 20%가 적정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다 일어난 사고로서 청구인측 과실이 더 크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