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주차장에서 나와 편도3차로중 2차로로 차선변경 완료 후 차량정체로 인하여 대
기 중에 2차로에서 대기하던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네비게이션 조작을 위해 한눈을 팔던 중
에 브레이크페달을 놓쳐 청구인차량 좌측 앞범퍼부위를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범퍼부위로 충
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중 2차로로 운행 중, 노외에서 대로로 진입하던 청구인차량이 좌측
앞범퍼로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범퍼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파손형태로 볼 때 청구
인 차량은 정차 중이 아니라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노외
에서 3차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2차로로 진입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
인차량 과실은 20%가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