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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690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1차로 직진차량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차량간의 비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29 14:1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역삼역 4번출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틀면

서 전복된 비접촉사고. 청구인 차량 주행 중 우측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급하게 차선변경하여

이를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된 사고로 비접촉이라고 하나, 원인제공이 피청구인차량에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 중, 1차로에서 과속으

로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이 이를 보고 급정지하며 핸들을 무리하게 틀어 전복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차량과 본 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음.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의 거리는 10m이상으로, 본 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과속 운행중

과잉 대처로 인하여 발생하였음.

 

 

결정이유
비접촉사고이나 급차선변경으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피청구인 차량도 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