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틀면
서 전복된 비접촉사고. 청구인 차량 주행 중 우측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급하게 차선변경하여
이를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된 사고로 비접촉이라고 하나, 원인제공이 피청구인차량에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 중, 1차로에서 과속으
로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이 이를 보고 급정지하며 핸들을 무리하게 틀어 전복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차량과 본 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음.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의 거리는 10m이상으로, 본 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과속 운행중
과잉 대처로 인하여 발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