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자동차전용도로의 위험성을 무시한 피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 중과실 행위로 말미암아 발
생한 사고이고,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속도가 80km/h인 점과 사고시간이 심야시간인 점을
참작하여 보면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의 중앙선 침범의 위협을 받은 차량들이 순간적으로
피양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측 과실은 80%이며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음
주운전으로 인한 과실상계를 적용하더라도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60%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음주한계이상으로 만연히 주행하다 정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순차적으
로 충돌후 전도된 사고.
제4차량 운전자의 진술에 따르면 선행 제3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100m부근에서 인지하여 최
종 피청구인차량 충격지점에서 20~30m지점에 정지하였으며 30초 경과 후 사고가 났다고 함.
또한 사고지점은 직선로이고 시야확보가 잘 되며 제3차량과 제4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차하였는데 후행 청구인차량이 정지를 못하고 사고가 발생함.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중
앙선 침범행위와 청구인차량의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동시다발 사고가 아닌 일정한 시
차가 존재함. 피청구인측 과실은 10% 정도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로중 2차로를 시속 60km(피의자 진술)의 속도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반대방향에서 불법유턴하려는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제3차량
이 정지하고 그 뒤를 따르던 제4차량이 2차선에 정지하는 것을 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
작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선에
정지한 제4차량의 좌측 뒷문을 추돌하여 튕겨서 1차로 및 2차로 중간에 정차한 제3차량의 좌
측 뒷범퍼를 부딪히고 재차 튕겨 전방 중앙선에 불법유턴하려던 피청구인 차량의 앞면부를
추돌한 사고
※ 위반사항 : 음주인피교통사고,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중앙선 침범(피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