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676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야간에 대향차로 불법유턴차량을 보고 정차한 선행차량들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4-12 02:10
사고장소
서울 금천구 가산동 》 서부간선도로 철산교 밑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자동차전용도로의 위험성을 무시한 피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 중과실 행위로 말미암아 발

생한 사고이고,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속도가  80km/h인 점과 사고시간이 심야시간인 점을

참작하여 보면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의 중앙선 침범의 위협을 받은 차량들이  순간적으로

피양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측 과실은 80%이며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음

주운전으로 인한 과실상계를 적용하더라도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60%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음주한계이상으로 만연히 주행하다 정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순차적으

로 충돌후 전도된 사고.

 

제4차량 운전자의 진술에 따르면 선행 제3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100m부근에서 인지하여 최

종 피청구인차량 충격지점에서 20~30m지점에 정지하였으며 30초 경과 후 사고가 났다고 함.

또한 사고지점은 직선로이고 시야확보가 잘 되며 제3차량과 제4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차하였는데 후행 청구인차량이 정지를 못하고 사고가 발생함.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중

앙선 침범행위와 청구인차량의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동시다발 사고가 아닌 일정한 시

차가 존재함.  피청구인측 과실은 10% 정도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로중 2차로를 시속 60km(피의자 진술)의 속도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반대방향에서 불법유턴하려는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제3차량

이 정지하고 그 뒤를 따르던 제4차량이 2차선에 정지하는 것을 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

작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선에

정지한 제4차량의 좌측 뒷문을 추돌하여 튕겨서 1차로 및 2차로 중간에 정차한 제3차량의 좌

측 뒷범퍼를 부딪히고 재차 튕겨 전방 중앙선에 불법유턴하려던 피청구인 차량의 앞면부를

추돌한 사고

※ 위반사항 : 음주인피교통사고,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중앙선 침범(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새벽 2시에 음주상태로 과속운전한 청구인측의 과실이 더 크다 할 것이나 불법유턴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피청구인차량도 과실이 적지않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