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 외 오토바이가 운전부주의로 사고지점에 주차된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휀다와 피청구
인 차량의 좌측 후미부분을 앞바퀴부분으로 충돌한 사고. 이륜차량 운전자와 탑승자가 중상
을 입음.
양 차량 모두 집 앞에 불법주차 중, 야간에 발생한 사고임. 청구 외 이륜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1차로 경
미하게 스치면서 충격 후, 청구인차량 앞에 불법주차중인, 반이상 좌측으로 돌출되어 있던 피
청구인 차량에 2차로 크게 충격한 사고로서, 손해확대에 대한 기여 분담금액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본건 사고는 청구 외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만취상태에서 좌커브길에서 감속을 아니하고
그대로 과속주행하여 발생한 일방과실 건으로 주차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청구인
이 막연한 업무처리 후 피청구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음.
특히 오토바이 탑승자는 피청구인차량과의 접촉사실도 없음. 청구인은 이륜차량 운전자와
탑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