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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674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야간에 음주운전 이륜차량이 불법주차차량 2대를 연속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08-05 02:24
사고장소
부산 동래구 명장2동 》 대명빌라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 외 오토바이가 운전부주의로 사고지점에 주차된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휀다와  피청구

인 차량의 좌측 후미부분을 앞바퀴부분으로 충돌한 사고. 이륜차량 운전자와 탑승자가 중상

을 입음.

 

양 차량 모두 집 앞에 불법주차 중, 야간에 발생한 사고임. 청구 외 이륜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1차로 경

하게 스치면서 충격 후, 청구인차량 앞에 불법주차인, 반이상 좌측으로 돌출되어 있던 피

청구인 차량에  2차로 크게 충격한 사고로서, 손해확대에 대한 기여 분담금액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본건 사고는 청구 외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만취상태에서 좌커브길에서 감속을 아니하고 

그대로 과속주행하여 발생한 일방과실 건으로 주차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청구인

이 막연한 업무처리 후 피청구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음.

 

특히 오토바이 탑승자는 피청구인차량과의 접촉사실도 없음.  청구인은 이륜차량 운전자와

탑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의 크기가 크고, 좌측으로 더 돌출되어 있었다는 사유로 인하여,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는 없음.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발생 책임은 동일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