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동승자가 복통을 호소하여 비상등 점화 후 우측의 버스에게 충분한 양보의 양해를 구한 후 안전지대에 도착하였으나, 버스 우측의 승합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버스를 앞지르다가 안전지대에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을 충돌함.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재심의청구 사유
본 건 청구인차량은 응급환자 발생으로 안전지대로 비상대기 정차 중인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로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본 사고의 발생원인이 피청구인의 무리한 추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맨우측 우회차로를 따라서 우회전하던 중에 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를 통해서 우회전하면서 진입하려다가 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9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