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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662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우측 안전지대로 진로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28 17:49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잠원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동승자가 복통을 호소하여 비상등 점화 후 우측의 버스에게 충분한 양보의 양해를 구한 후 안전지대에 도착하였으나, 버스 우측의 승합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버스를 앞지르다가 안전지대에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을 충돌함.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재심의청구 사유 

본 건 청구인차량은 응급환자 발생으로 안전지대로 비상대기 정차 중인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로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본 사고의 발생원인이 피청구인의 무리한 추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맨우측 우회차로를 따라서 우회전하던 중에 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를 통해서 우회전하면서 진입하려다가 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90%임.

 

 

결정이유
사고장소는 안전지대 입구임. 청구인차량은 응급환자 때문에 안전지대에 정차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출동보고서에는 전화를 받기위해서라고 하고있으므로 신뢰하기 어려움. 충돌부위나 정차위치로 볼 때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하던 중이라고 보기 어려움. 쌍방의 주장이 상이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사실관계불명으로 50%:5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