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편도2차로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 중, 안전지대에 정차중이던 피청구인차량 후미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정안IC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안전지대상에 차량고장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 없이 주정차한 과실이 있음. 피청구인차량 과실 4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한 안전지대는 주정차금지구역에는 해당하지만, 사고시각이 주간이며, 시계가 양호하고, 안전지대 폭이 6미터로 넓음.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급진입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이용하여 진행 중, 정안TG 진입램프와 본선사이 안전지대에 정차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의 뒷부분을 청구인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청구인차량이 좌전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