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 완료 후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에 의해 후미추돌당한 사고. 차량파손상태
를 보면 차선변경중 사고가 아니라 추돌당한 사고가 명백함. 청구인차량이 서행치 않고 전방의 청구
인 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추돌한 형태의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6차선 대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정상 직진 중에, 청구인차량이 방향지시등 의사표시 없이 급
차선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이 가해자로 판정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이 3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하다 5차로를 진행해온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범
퍼 모서리부분을 청구인차량 뒷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인적, 물적 피해 발생케한 사고.
※ 위반사항 : 진로변경방법 위반 (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