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645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3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5차로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25 21:25
사고장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 한남대교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 완료 후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에 의해 후미추돌당한 사고.  차량파손상태

를 보면  차선변경중 사고가 아니라 추돌당한 사고가 명백함.  청구인차량이 서행치 않고 전방의 청구

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추돌한 형태의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6차선 대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정상 직진 중에, 청구인차량이 방향지시등 의사표시 없이 급

차선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이 가해자로 판정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이 3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하다 5차로를 진행해온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범

퍼 모서리부분을 청구인차량 뒷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인적, 물적 피해 발생케한 사고.

※ 위반사항 : 진로변경방법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재심의청구 입증자료로 제출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임이 명시되어 있어, 차선변경차량 대 직진차량간의 사고로 확정하여, 양측 과실은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