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던 중, 후방 1차선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인차
량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을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
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청구인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정상 차선변경하는 청구인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이 1차량으로 기재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제출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2차로중 2차로를 직진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잠
시 정차하고 있다가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진입하던 중,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휀다,
앞범퍼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휀다, 앞도어부분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80:20으로 과실협의하여, 2006.1.24.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수리비
용에 대해 과실상계하여 지급완료하였음. 청구인은 2006.2.27. 수리비용 결정하여 지급함.
이건 사고의 과실비율은 80:20으로 협의완료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차량의 수리비용에 대
하여 청구인보다 1개월 앞서 과실상계후 지급했음에도 뒤늦게 청구인이 청구하는 것은 부당
함. 피청구인은 피보험자에게 과실협의사실을 통보하였고 지급한 수리비용에 대하여 환수완
료하여 면책종결하였는 바, 분쟁심의회 상정은 매우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