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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634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차선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1-14 12:15
사고장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양지리 》 한국전력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던 중, 후방 1차선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인차

량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을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

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청구인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정상 차선변경하는 청구인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이 1차량으로 기재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제출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2차로중 2차로를 직진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잠

시 정차하고 있다가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진입하던 중,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휀다,

앞범퍼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휀다, 앞도어부분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80:20으로 과실협의하여, 2006.1.24.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수리비

용에 대해 과실상계하여 지급완료하였음. 청구인은 2006.2.27. 수리비용 결정하여 지급함.

이건 사고의 과실비율은 80:20으로 협의완료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차량의 수리비용에 대

하여  청구인보다 1개월 앞서 과실상계후 지급했음에도 뒤늦게 청구인이 청구하는 것은 부당

함. 피청구인은 피보험자에게 과실협의사실을 통보하였고 지급한 수리비용에 대하여 환수완

료하여 면책종결하였는 바, 분쟁심의회 상정은 매우 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이 재심의청구후 제출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만을 근거로 소심의결정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기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