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을 접촉
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정상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지대에
서 청구인차량 진행차선으로 차선변경중에 청구인차량을 위협하면서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
인차량의 과실 90%임.
○ 피청구인 주장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운전 중 시비과정에서 피청구인차량이 1차
선 안전지대로 피하며 정차하였고 청구인차량도 1차선에 정차하여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내리려하자 피청구인차량이 그냥 출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피청구인차
량을 고의로 가로 막으면서 접촉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의 고의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