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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612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차선변경으로 인한 운전중 시비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19 20:15
사고장소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을 접촉

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정상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지대에

서 청구인차량 진행차선으로 차선변경중에 청구인차량을 위협하면서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

인차량의 과실 90%임.

 

 

 

○ 피청구인 주장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운전 중 시비과정에서 피청구인차량이 1차

선 안전지대로 피하며 정차하였고 청구인차량도 1차선에 정차하여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내리려하자 피청구인차량이 그냥 출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피청구인차

량을 고의로 가로 막으면서 접촉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의 고의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도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과실이 있음. 양측 동일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