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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604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적색진입 직진 응급차량과 녹색진입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09 05:00
사고장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 신한은행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를 정상신호에 통과했다고는 하나, 청구인차량은 응급차량으로서 경광등과 싸이렌을 울리는 등 주변을 환기시키며 교차로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볼 때 피청구인차량의 주의의무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50%임.

 

 

 

○ 피청구인 주장

 

환자를 이송하는 엠블란스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에게 응급차량이라는 이유로 편의상 50%의 과실을 부담지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과실을 부과하는 것임.

- 재심의청구 사유 

정상신호를 준수한 피청구인 차량의 피보험자가 가지는 신뢰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사고 정황상, 피청구인 차량의 피양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아,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결정을 요청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환자를 싣고 편도2차로상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교차로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우측에서 정상적인 직진신호에 직진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부분에 청구인차량의 우측 부분이 충격된 후 우전도된 사고임.

※ 위반사항 : 신호 또는 지시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응급차량이고, 교차로 통과시 경광등과 싸이렌을 울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