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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601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우측 소로직진차량과 좌측 대로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2-11 21:30
사고장소
부산 사상구 학장동 》 동창종합건재 앞 교차로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신호등 없는 사거리 직진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운전석 뒷바퀴 윗부분을 충돌한 사고.  충돌부위로 볼 때 청구인차량의 명확한 선진입이고 우측차량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재심청구사유

교차로내로 이미 선진입하여 진행한 청구인차량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후행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이 전면부로 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동등하게 결정한 소심의 결정은 부당함. 경찰기록에도 피청구인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하고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중앙선 있는 대로직진중이었고 청구인차량은 차선이 없는 소로를 진행중이었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20%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과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의 좌측 뒷 타이어 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앞부분이 충돌함.

※ 위반사항 :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충돌부위로 판단하면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다소 적으나, 피청구인차량이 대로를 주행한 점을 고려하면 양 차량의 과실은 동등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