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신호등 없는 사거리 직진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운전석 뒷바퀴 윗부분을 충돌한 사고. 충돌부위로 볼 때 청구인차량의 명확한 선진입이고 우측차량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재심청구사유
교차로내로 이미 선진입하여 진행한 청구인차량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후행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이 전면부로 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동등하게 결정한 소심의 결정은 부당함. 경찰기록에도 피청구인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하고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중앙선 있는 대로직진중이었고 청구인차량은 차선이 없는 소로를 진행중이었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20%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과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의 좌측 뒷 타이어 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앞부분이 충돌함.
※ 위반사항 :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