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차량진행 신호를 보고 진행 중, 횡단보도상을 건너던 보행자를 접촉 후 넘어진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재차 충격 및 역과하여 보행자가 부상당한 사고. 1차충격시 피해자
의 진단서상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4차로를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충격 및 역과로 부상당
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9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좌측 차량들의 진행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워 1차 충격으로 인하여 날
아오는 피해자를 인지할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하게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이
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측 과실은 최대 10%가 적정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편도5차로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차량진행신호를 보고 출발하던 청구인차량이 횡단보
도상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우측 4차로상으로 넘어지게 하고, 그때 4차로에서 진행하
던 피청구인차량이 넘어진 피해자를 재차 충격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