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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95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3차로 차량이 횡단보도상 보행자 충격후 4차로 차량이 재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4-07-12 17:30
사고장소
부산 해운대구 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차량진행 신호를 보고 진행 중, 횡단보도상을 건너던 보행자를 접촉 후 넘어진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재차 충격 및 역과하여 보행자가 부상당한 사고. 1차충격시 피해자

의 진단서상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4차로를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충격 및 역과로 부상당

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9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좌측 차량들의 진행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워 1차 충격으로 인하여 날

아오는 피해자를 인지할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하게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이

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측 과실은 최대 10%가 적정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편도5차로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차량진행신호를 보고 출발하던 청구인차량이 횡단보

도상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우측 4차로상으로 넘어지게 하고, 그때 4차로에서 진행하

던 피청구인차량이 넘어진 피해자를 재차 충격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다수의견 : 사고정황상,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자를 13~14미터를 끌고 간 것으로 판단됨. 양측의 책임비율을 60:4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측 과실을 10%정도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