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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90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심야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떨어뜨린 고무보트를 역과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24 01:05
사고장소
전북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 88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고속도로 좌커브길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싣고가던 고무보트를 노상에 떨어뜨려 후행 청구인차량이 고무보트 우측부분을 타고 넘어가  노선을 이탈하여 나무를 충격함. 청구인차량 운전자 현장에서 사망하고 탑승자는 중상을 입은 사고. 사고경위로 볼 때 청구인차량 운전자로서는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재심의청구 사유

어두운 야간에 고속도로상에 고무보트가 떨어져 있을 것을 예상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고무보트가 떨어져 발생한 사고임은 인정하나, 동시다발적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측이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주장함은 부당함. 적재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부분은 인정하나, 청구인 차량이 오히려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사고가 확대된 바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80%이상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실고 가던 고무보트를 노상에 떨어뜨려 뒤따라오던 청구인차량 우측 앞 바퀴부분 등으로 고무보트 우측 부분을 타고 넘어가 청구인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으로 진행하다 노상을 이탈하여 좌측 밭에 있던 감나무를 충격, 청구인차량 운전자 사망, 동승자 중상 등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를 입게한 사고.

※ 위반사항 :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주간의 사고와는 달리 야간이고 고속도로인 점을 고려하면 양측 과실은 50%:50%이 타당함. 소수의견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고려사항이 아님. 고무보트는 작은 물건이 아니므로,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많음. 주간이면 70%:30%이나,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구인 과실을 10% 감면하면, 60%:4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