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사거리에서 우측 횡단보도 신호에 좌회전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직진 중이었으나, 청구인차량이 아파트 입구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아파트입구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좌우측의 직진차량을 예의주시해야 함에도 무리하게 도로에 진입하여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10%임.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신호에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신호 없는 우측 아파트입구에서 좌회전하여 나오다 발생한 사고임에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70%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