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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83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우측 아파트입구에서 나오는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08 10:22
사고장소
서울 성동구 마장동 》 아파트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사거리에서 우측 횡단보도 신호에 좌회전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직진 중이었으나, 청구인차량이 아파트 입구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아파트입구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좌우측의 직진차량을 예의주시해야 함에도 무리하게 도로에 진입하여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10%임.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신호에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신호 없는 우측 아파트입구에서 좌회전하여 나오다 발생한 사고임에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70%는 부당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신호위반 여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입증자료가 없는 한,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로 보아, 60:4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에 따른 무리한 진입으로 판단하여, 30:70이 타당함.